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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선 북한주민 조사시 인권보호대책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19 조회 : 2876

 

“월선 북한주민 조사시 인권보호대책 필요”

 

국정원장에게 조사과정 투명성 제고 권고,

 

통일부장관에게 생사확인 채널 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월선 북한주민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인권 보장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합동신문조사 결과 귀순의사가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의 언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장관에게는 북송되는 북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 및 생사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관련 단체 소속인 진정인 A씨와 B씨는 “2008. 2. 8. 연평도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22명이 단순 표류된 것으로 파악돼 북송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설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고, 귀순의사에 대한 확인도 불투명하니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합동신문조사에 참여한 기관에서는 고무보트 두 대에 분승한 채 연평도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22명은 단순 표류된 것으로 대공 및 안보 용의점이 없으며, 두 차례에 걸쳐 개별적인 귀순의사를 확인한 결과 전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당일 판문점을 통하여 송환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개별적인 귀순 의사 확인 등 합동신문조사에 참여한 기관에서 확인한 사항에서 무리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는 국가정보원이 북한 주민 조사 과정에서 휴식시간 제공, 귀순의사 진술의 비밀보장 등 프라이버시 보장 대책, 조사 유관기관 이외에 북한주민의 귀순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표류 등 귀순의사가 없는 북한주민의 북송사실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언론에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번 북송사건을 계기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언론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북송과정에 관여한 통일부를 조사한 결과 북송과정에서 북측과 교환한 문서에 북송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북송 주민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북송된 북한주민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월선 북한주민의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인권보호 대책과 언론공개대책을 강구할 것을, △통일부장관에게는 북송되는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대책 및 북송 북한주민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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