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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심사 재중 동포 차별 없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19 조회 : 4000
 
“체류자격심사 재중 동포 차별 없어야”
 
국가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장관에게 중국, 러시아 등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심사 규정인「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지침」을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해성목사(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 대표)는 “같은 재외동포라 하더라도 중국・러시아 동포에 대해서는 전문직종 종사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소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만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2007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러시아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해 왔으나, 2008. 1. 3.「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지침」을 전면 개정해 불법체류다발국가 동포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법무부의「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지침」개정 이후 매달 200여명의 중국 국적 동포들이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있는데, 중국・러시아 등 불법체류다발국가 동포들의 경우 개정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지침」에 의거 동포단체 대표자,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 전문직 종사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자들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심사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동포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실만을 증명하면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불법체류가 많은 국가 출신자에게 보다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 심사는 개인의 기술과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지 박사학위 취득자 등으로 일률적인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처사이자 행정편의적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지침」이 불법체류 다발국가 출신이라도 단순노무 등 체류자격이 금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큰 동포들마저 체류자격 부여 심사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재외동포법」은 헌법재판소의 2001. 11. 29.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04. 3. 개정, 시행된바 있습니다.  끝.
 
[참고자료]
 
 ○ 2006년 기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은 236,854명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전체 재외동포의 88.6%
 ○ 불법체류다발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총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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