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이라도 주민이 장기거주했다면 주민등록 전입 조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 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 시설물이더라도, 거주자가 장기간 실제 거주해온 경우에는 실 거주지로 주민등록전입조치할 것을 서울시 ○○구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조모씨(여, 49세)는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1981년부터 1996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자활근로대원‘, 청사 신축, 하천 개발 등 여러 사유로 서울시 ○○구 ○○동 ○○번지에 강제이주 당해 현재까지 거주해왔는데, △1989년 행정구역을 변경하면서 거주자들에 대해 주민등록전입조치를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89년 이후 이주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민등록전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2007. 3.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구청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체비지(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높은 땅.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고 △불법 무허가 집단지역에는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반 행정이념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전입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자녀 취학 및 우편물 수령 문제 등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 △「주민등록법」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거나 적법한 지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거주지가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의 입법목적과 법률상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의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허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