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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담당부서 : 등록일 : 2008-08-06 조회 : 3457
 

현장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 문자통역, 점자자료집 등 장애인 편의제공-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소장 권혁장)는 8월 7일(목)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4월 11일 시행되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해 직접․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차별진정 중 장애차별 진정 97%로 압도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8월 6일)까지 대구지역사무소에 접수된 장애  차별 진정은 총 45건으로 전체 차별관련 진정의 97%를(전국 장애차별진정 420건, 전체 60.3%)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기업, 학교 등으로 적용대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을 감안할 때 향후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진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구 최초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문자통역 등 장애인 편의제공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과 동시에 실시간 문자통역의 제공으로 근래 청각을 상실했거나, 수화를 모르는 청각장애인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자료집과 점자파일이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설명회 일정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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