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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인권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주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05 조회 : 2578

 

인권위,“인권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주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인권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2008년 8월 6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 배움터(10층)에서 “인권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미간 쇠고기 수입협상은 국민의 안전한 음식을 먹을 권리와 건강을 누릴 권리, 인권과 관련된 정책 결정 시 바람직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인권기준과 통상법간의 관계 등 다양한 인권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국제규범과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과 수입문제를 면밀히 검토・평가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규범과 관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기준에서 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제인권규범과 통상규범간의 관계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또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확보되어야 할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 쇠고기 수입협상과 고시를 통한 효력발생이라는 법형식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붙임 : 토론회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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