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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인근 집회 개최 긴급구제조치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04 조회 : 399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진정인 박모씨가 낸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인근에서의 집회 개최 신고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씨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취지로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2008. 8. 5. 일출에서 일몰 시간까지 약 50여 명이 집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2008. 7. 31., 8. 2., 두 차례에 걸쳐 성남수정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금지통고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 개최일을 불과 하루 앞 둔 2008. 8. 4. 10:30.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집회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통한 재결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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