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봉쇄, 과도한 불심검문, 차량 트렁크를 열게 하는 행위 등과 관련, 2008. 7. 25. 진정인 ○○○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 위반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불심검문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긴급구제에 대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피해자 진술과 2차에 걸친 실지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보 출입자에 대해 정지 요청 등 행동 제약을 하지 않고 △불심검문 시 절차 준수가 일부 개선됐고 △차량 트렁크 열기를 거절한 경우 통과시킨 사례 등이 확인됨에 따라 긴급구제조치 권고는 하지 않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모든 차량을 검문하고,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트렁크를 열도록 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명시한 불심검문의 요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