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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도 양성평등 원칙 따라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7-29 조회 : 397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원칙 등에 입각해 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근간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부가입적 제도도 폐지됐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 가족제도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르면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은 이 규정을 기존 적용례에 의거해 여성에게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혼 남성공무원이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하는 반면 기혼 여성공무원은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 재산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문의 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혼인을 매개로 여성의 직계존속이 배제되는 전통적인 남성우위의 호주제 관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운영방식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가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대해 양성평등의 원칙, 공직자 재산등록의 취지, 가족관계의 변화, 등록대상재산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고려해 개정돼야 한다고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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