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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보호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7-27 조회 : 477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이하 ‘전시납북자’)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4년 4월 ‘납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고, 2006년 6월과 12월에도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국민 보호의 원칙 상 국가는 납북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의견표명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국회도 2007년 4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후납북자의 경우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이 제정․시행되고는 있으나 납북자 문제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 피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전시납북자 및 전후납북자 단체로부터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2004년 4월 정책권고와 2006년 6월 및 12월 의견표명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한 것입니다.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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