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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이송시 진찰 누락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7-23 조회 : 3535
 
“수용자 이송시 진찰 누락은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교도소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수용자 이송시 진찰을 실시하지 않은 A교도소장에게「행형법시행령」및「수용자이송지침」에 따라, 반드시 진찰을 실시하도록 △해당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윤모(남, 34세)씨는 “A교도소가 진정인을 목포교도소로 이송하면서 진찰을 통해 이송이 건강상 유해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진찰 없이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정상’이라고 임의로 기재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A교도소에서 운동을 하다 넘어져 오른쪽 다리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해 외부병원 진료 및 교도소 내 병사동에 입병해 치료를 받아오던 중 목포교도소로 이송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 A교도소 보건의료과장 등은 환자인 진정인을 이송하기 전 별도의 진찰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정상’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행형법시행령」제50조 제1항과「수용자이송지침」제14조 제4항은 수용자의 타 교도소 이송시 소속 의무관 등이 반드시 진찰하여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송을 정지 또는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조항이 이송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사전에 검진하도록 함으로써 이송의 대상이 된 수용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환자인 진정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진찰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직무교육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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