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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관련 토론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7-23 조회 : 2738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관련 토론회

 

- 집회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된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침해 논란과 관련하여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8년 2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행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권고와 △경찰청장에게 관련 법률의 개정 전까지 경찰의 사전차단조치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까지 서울광장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 대해 원천봉쇄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사전차단 조치를 계기로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실질적 집회의 자유 보장 방안과 함께 평화시위를 넘어선 불법적 시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아주대 법대 오동석 교수의 ‘집회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원천봉쇄’라는 주제발표 후 ‘불법집회에 대한 사전차단조치의 필요성 및 법률적 근거’,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지정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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