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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권지킴이단 폭행“유감”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6-30 조회 : 2641
 
- 6/28~29 촛불집회 폭력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경찰의 인권지킴이단 폭행“유감”
 
 
과잉진압 중지하고 과격 시위 자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월 28일과 2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가 국가인권위의 거듭된 평화집회 호소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과격 시위로 경찰과 집회 참가자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울러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촛불집회 현장에서 국가인권위 소속 인권지킴이단이 경찰 측에서 던진 쇠파이프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과잉진압 자제를 요청한 인권위 직원들이 경찰들에 의해 진압봉으로 구타당한 현실에 대해 엄중 항의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촛불문화제 초기부터 인권지킴이단을 편성해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10호 등에 따른 조치로서,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하루 평균 최대 30명까지 지킴이단을 구성해 촛불문화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경찰 측의 폭력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 측에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28~29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경찰이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시민들에게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던지며, 넘어져 있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인권 수준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며,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수차례 밝혔듯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도 평화시위 준수를 거듭 호소합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전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바, 이러한 과격 시위는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아울러 집회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전경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젊은이들이 서로 충돌해 희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지혜와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평화집회 개최를 당부할 것입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촛불집회에 상처를 남겼던 6월 29일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6・29선언’이 탄생한 날입니다. 1987년 시민들의 힘에서 태동한 헌법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 깊은 날에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쌓아 올리기는 힘들어도 허물어뜨리기는 쉬운 게 인권입니다. 한발 한발 고된 대가를 치르며 발전시켜 온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이 퇴보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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