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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6-30 조회 : 2765
 
“내부고발자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운수회사 비위 제보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마을버스 회사의 운수규정 위반행위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내부고발자의 진정서를 피고발 회사 관계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관할 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내부고발자 등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M(50세)씨는 2007. 7.경 자신이 근무하는 “B회사(마을버스 운송업)의 운행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S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이를 담당한 공무원 P씨가 신고서 사본을 B회사 관계자에게 유출했고, B회사 관계자는 ‘진정인은 진정이나 하는 사람‘이라며 진정서 사본을 사무실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8. 1.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P씨는 진정인이 제보한 B회사의 운행규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를 구청에 출석시켜 조사하던 중 다른 용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B회사 관계자가 신고서 사본을 임의로 가져가 B회사 사무실에 수일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B회사 관계자가 가져간 신고서에는 진정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소속회사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운수회사가 운행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마을버스를 배차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P씨는 피고발 회사 관계자를 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실에서 조사하면서도 고발자의 신상정보 누설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자리를 비워 담당공무원으로서 고발자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피진정인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고「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해당 문건이 제3자에 의해 무단 유출된 점을 감안하여, S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상정보 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피해사례를 발굴 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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