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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주소란에 주민번호 표기는 사생활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6-30 조회 : 2557

 

“고지서 주소란에 주민번호 표기는 사생활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주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우편물 겉면에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명기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주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 모씨(43세, 남)는 “공주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우편물 겉면에 진정인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명기하여 타인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며 2007.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주시청은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딸 ‘경유를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고지서 서식은 환경행정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된 고지서 영수필통지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되나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시하고 있으며, △차량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고지서 우편물 주소란에 주민등록번호는 출력되지 않고 이름만 출력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고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주시청이 ‘환경행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작업 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의 주소란에 개인정보를 명기하여 송부한 행위는 「헌법」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공주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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