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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교도소 쇠사슬 과다사용 금지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6-26 조회 : 2957
 
인권위, 부산교도소 쇠사슬 과다사용 금지 권고 불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부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계구(긴 사슬, 금속수갑) 사용, 폭행 및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방해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폭행 교도관 3명을 고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과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긴 사슬 사용을 금지할 것과 부산교도소장 징계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8.1.24 보도자료 별첨)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긴사슬 사용은 적법하며, 남용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국가인권위법」제25조 제4항, 제44조 제2항 및 제50조에 의거,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권고 미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계구사용 과정에 법령위반ㆍ남용은 없었고, 실무자인 교도관은 부산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계구를 적법하게 사용했으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었으며, 긴사슬을 폐지할 경우 자살・자해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할 대체 장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행형법시행령’ 제46조 등은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긴사슬 사용의 최소화를 위해 폭행・자살우려자 등에게 먼저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고, 그래도 제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긴사슬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전면 개정된「행형법」(2007.12.21. 개정., 2008.12.22. 시행)에서 긴사슬 사용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스스로 ‘긴사슬 사용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부산교도소가 소장의 지시로 초동단계에서부터 긴 사슬을 사용하고, 쇠사슬의 자물쇠를 수용자의 뒤로 채워 수면을 취할 수 없도록 한 점  △최근 10개월간 긴사슬 사용 시간이 3,094시간으로, 전국 주요 교도소의 긴사슬 사용 시간의 총합보다 2배가 많은 점 등을 살펴볼 때, 부산교도소가 계구를 과도하게 사용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개정 「행형법」에서 긴사슬 사용 규정을 삭제했음에도 시행일 전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사슬을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장 등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합니다.
 
  한편, 검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전기봉 사용, 폭행 등 수용자 인권을 침해한 교도관 등 피진정인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붙임 : 관련 사진 4매.             부산교도소 진정사건 조사 개요           시정권고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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