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인터넷 예매 가능해졌다"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장애인도 인터넷 예매 가능해졌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6-11 조회 : 4079

 

“장애인도 인터넷 예매 가능해졌다”

성남문화재단, 인권위 조사중 인터넷 시스템 개선

 

 

  ‘장애인 인터넷 예매 수단 제한’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화 또는 현장 예매만 가능했던 장애인이 인터넷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정인 K씨(여, 30세)와 S씨(남, 21세)는 “성남문화재단이 장애인에 대해 인터넷 예매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라며 2006. 11. 29., 2007. 12. 27.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성남문화재단은 장애인(장애등급 1급~4급)에 대하여 공연 성격에 따라 단독기획 공연 입장권 예매시 50%, 단독기획 전시 입장권 예매시 100% 할인혜택 50% ~ 10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전화 또는 현장 예매만 허용하고, 장당 2,000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 예매를 허용하고 수수료는 장당 1,000원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2007. 11.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청, (주)티켓링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인터넷 상거래가 보편화된 점, 장애인 등 할인 대상자를 위한 예매 시스템 도입이 기술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인터넷 예매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성남문화재단은 2008. 4. 장애인의 전자 정보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성남문화재단 공연 전시입장권 예매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장중에 하나인 성남문화재단의 이번 조치는 올해 4. 11.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와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른 장애인의 인터넷등을 통한 정보 접근권과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조치입니다. 향후 문화예술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들도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인터넷 등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