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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 선발해 학원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5-29 조회 : 4792
 
자치단체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 선발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 전라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북 순창군은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일부과목(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라며 2006. 1., 2007. 11. 2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해당 자치단체 군수에게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숙학원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순창군은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일부과목(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회에 있어 평등권 침해”라며 2006. 1., 2007. 11. 2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순창군이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은 군의 공적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고, 군 관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자체선발고사(국어, 영어, 수학)를 통하여 성적순으로 200명을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네 가지 영역으로 방과 후 4시간의 보충수업에 이어, 23시 35분까지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강사는 각 영역별로 3년 이상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순창군은 시골 지역 자치단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내 정규적인 중・고등학교 교육체계만으로는 지역 인재 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공교육 과정을 마련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군은 해당 지역의 인재가 “명문대학 입학”을 통해서만 양성된다고 볼 인식의 근거나, 대다수의 군내 학생들을 배제하면서까지 ‘성적 우수 학생’을 위해 국가예산을 투입해 차별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차별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박탈감 호소  국가인권위는 순창군 일부 학교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은 다수 학생을 배제한 공립학원 운영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공립학원 설치여부에 대해 A군은 교사,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공립학원 운영을 시작할 당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반영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교육은 모든 학령아동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육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 재량은 “인격”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라는 교육기본법상의 목적에 구속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영구히 격리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되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응모기회가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공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은 교육기본법의 틀 속에서 공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수준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목적과 수단의 합리성, 정당성이 엄격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창군의 공립학원 설치・운영은 주요 교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일부 학생들에게만 특별 수업 및 기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공교육의 취지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합리적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 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공립학원의 운영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다수 학생들의 열등감・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순창군수에게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립학원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하되, 이미 순창군청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200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인 “순창군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립학원 운영 전반에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수립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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