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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소 출신 수용자 불이익 처우는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5-27 조회 : 3424

 

군교도소 출신 수용자 불이익 처우는 차별

일반교도소 이송 수용자에 대한 분류처우 관련 규정 마련해야

 

 

○ 진정인 H(남, 42세)는 “육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특별이송되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입수용자로 분류되어 면회, 가석방 심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2007. 10. 30.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의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개정 전이라도 이들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처우할 것을 권고

 

○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법무부의 분류처우 관련 규정 개정에 협조하고, 나아가 법무부의 재심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

 

○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에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진정인 H(남, 42세)는 “육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특별이송되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입수용자로 분류되어 면회, 가석방 심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2007. 10. 30.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인은 2000.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후, 7년간의 육군교도소서 수용 생활중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예전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모범적 생활로 ‘행실등급’ 4급에서 출발해 5년만에 1급으로 승급했습니다. 그 후 진정인은 개정된 ‘군행형업무처리지침’의 “06. 12. 31. 이전에 수용되어 있는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수형자는 국방부 수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7. 8. 민간 교도소로 특별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개정된 ‘군행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특별이송되는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분류처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신입수용자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정인은 육군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당시보다 면회(월 7회 → 월 4회), 전화사용(월 4회 → 월 0회), 가석방 심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법무부는 육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송되는 수용자에 대한 분류처우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수용자 15명 전원을 신입수용자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진정인의 경우, 육군교도소 수용기간 7년 동안 한식조리사 자격증,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인정받아 육군교도소로부터 행실등급 1급을 부여받았으나, 일반교도소 신입수용자로 편입될 경우 처우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육군교도소 수용자가 일반교도소로 이송될 경우, 육군교도소에서 부여한 행실등급을 일반교도소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도, 일률적으로 신입수용자로 분류해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의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개정 전이라도 이들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처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법무부의 분류처우 관련 규정 개정에 협조하고, 나아가 법무부의 재심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에서는 곧바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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