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와 경기도・안산시
국내거주 외국인 인권 증진 위한 교류협정 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기도(도시사 김문수), 안산시(시장 박주원)와 2008. 5. 25. “국내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국내거주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와 경기도, 안산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하면서 이들이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참여 주체가 되고 있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인권 문제도 점차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주민들과 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 신장에 있어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며, 국가인권위는 자치단체에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교류협정서의 주요내용은 △거주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선도적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 지원 △거주외국인 인권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 내 인권 연구・조사 공동협력 △거주외국인 인권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공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자치단체와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이번 교류협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인권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