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의경 부대에서 아직도 구타 및 가혹행위 가 근절되지 않아 대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2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는 2007.3. 경찰청장 등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고, 경찰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경대원이 최근 선임 대원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못 이겨 마을버스 운전사를 협박해 방송사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 위원회에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이 동시에 6건이나 접수돼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