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완료까지 강제퇴거 유예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조사 완료까지 강제퇴거 유예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5-15 조회 : 3324
 
“인권위 조사 완료까지 강제퇴거 유예해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긴급구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5. 8. 접수된 이주노동자 표적단속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진정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국가인권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 등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진정인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씨가 2008. 5. 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림부 토르너(네팔) 위원장, 소부르 압두스(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된 것은 표적단속이고 단속과정에서 폭행사실이 있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2008. 5. 8. 접수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15.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위 진정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술, 관련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진정사건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씨가 2008. 5. 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림부 토르너(네팔) 위원장, 소부르 압두스(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된 것은 표적단속이고 단속과정에서 폭행사실이 있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2008. 5. 8.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8. 5. 15. 위 진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7 11. 27. 이주노조 2대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에 아무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그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을 조기에 강제 출국시킨 바 있고, 이로 인해 사건 조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유감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주노조 3대 위원장 진정사건의 경우도 현재 고등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취소 처분 판결이 난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들을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단속한 것이 표적단속인지 여부와 체포과정에서도 폭행 등 인권침해 정황이 있는지 등에 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본국으로 강제출국 집행을 유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