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 읽기 :
모두보기닫기
"학교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5-15 조회 : 4942

“학교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

 

학생생활규정 위반했더라도 퇴학처분 및 관내학교 전학불가는 인권침해

경기도 교육감에 학교장 권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A씨(남, 48세)는 아들(피해자)이 재학중인 경기도 소재 OO고등학교가 명찰미부착, 야간 자율학습 미참여 등 ‘학생생활규정’ 위반으로 기준 벌점을 초과한 학생에게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를 하고, 퇴학 예정자에게는 관내 학교로의 전학을 불허해 강원도로 전학을 가야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 1.학내 봉사, 2.사회봉사, 3.특별교육 이수, 4.퇴학처분 등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처분 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퇴학 예정조치 및 전학권고를 받은 학생들에게 관내 학교 전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별한 법령이 없음을 확인

 

○ 따라서, OO고등학교의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조치로서「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국가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OO고등학교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경기도교육감 및 OO고등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OO고등학교가 ‘학생생활규정’ 위반으로 일정기준 벌점을 초과한 학생에게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의 징계를 처분하고, 퇴학 예정자에게 관내 학교로의 전학을 불허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교육감에게 OO고등학교장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경기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A씨(남, 48세)는 아들(피해자)이 경기도 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 명찰 미부착, 흡연, 무단외출, 두발위반, 야간 자율학습 미참여 등으로 벌점을 많이 받아 2007. 5월경 학교장으로부터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의 징계조치를 받은 것과, 관내 학교장들이 퇴학예정자들의 전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가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OO고등학교장은 학생들의 제반 행동에 일정한 기준의 상․벌점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과 인격형성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교풍 진작과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클린스쿨제(상.벌점제)에 의해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한 학생들에게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하고 있으며,

 

  OO고등학교는 선발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어, 입학 후 자유로운 전입학이 허용되는 경우 선발고사가 무의미해지고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돼 관행상 같은 지역 내에서는 전입학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단계(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별로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OO고등학교에서는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운영하면서「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해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한 학생들에 대하여 단계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퇴학 예정조치 및 전학권고를 받은 학생들에게 관내 학교 전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별한 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따른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해자 등 20여명이「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벌점으로 퇴학예정 조치와 전학권고를 받아 10여명이 자퇴하고, 관내 학교 전학 불허로 인해 피해자가 2007. 10.말경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가는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OO고등학교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경기도교육감 및 OO고등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