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4. 16. 서울행정법원이 HIV감염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HIV/AIDS에 대한 편견 해소와 HIV감염인 인권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남, 34세)는 2007. 3. 21. 한국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건강검진 결과 HIV 항체양성반응 진단을 받았습니다(2007. 5. 3.). 해당기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 5. 4. 허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허씨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이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외국인으로서의 국내 거주권과 병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HIV감염인 및 AIDS환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HIV가 일상적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음에도 우리사회에서 HIV/AIDS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만연하고,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HIV감염인 및 AIDS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HIV감염인 관련법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책 권고를 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HIV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