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투수 혹사는 신체의 자유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고교투수 혹사는 신체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26 조회 : 3703
 

“고교투수 혹사는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대한야구협회장에게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교야구대회에서 고교투수들이 과다한 투구 및 연투로 인해 신체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A씨(남, 51세)는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들이 짧은 대회기간 동안 경기에서 무리한 투구 및 연투로 선수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혹사를 당하는 것은 나이 어린 학생에 대한 학대이자 선수 수명 단축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는 대회입상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되는 감독의 비정규직 신분 문제, 학생선수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전국대회에 입상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체육특기자 대학입시기준의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대한야구협회가 선수보호에 필요한 경기운영과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야구협회는 “투수들의 평소 운동량과 신체발달 정도에 따라 어깨 단련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정한 한계 투구 수가 몇 개인가에 대해 인위적․일괄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으나, 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방학 중 경기를 제외하고는 각 학교의 전국대회 출전을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투수가 투구에만 전념할 있도록 고교야구에 지명타자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관련 학교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교야구 투수들의 혹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며 고교시절 맹활약을 펼치던 선수가 몸이 망가져 프로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초․중학교 투수들도 연습, 시합 때 혹사하여 어깨, 팔꿈치 수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고교 야구 체육 특기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특전, 비정규직 신분 감독의 경우 단기간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될 수 있는 점, 토너먼트 진행방식으로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점, 한 대회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점,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특정 우수투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고교야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수투수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가 무리하게 많은 투구를 함으로써 혹사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야구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대한야구협회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 혹사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연구 또는 자문 등 용역, 의학적․신체적 연구 용역, 논문 등), 성장기 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연구 또는 용역,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생명단축 사례․실태 조사․연구 등의 투수 혹사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만약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인하여 선수생명을 위협․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한야구협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 외의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고교 투수들의 혹사 이유가 비정규직 감독신분 문제 및 체육 특기자 입시기준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만으로는 볼수 없고, 오히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또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으며, 체육 특기자 입시기준의 문제점 역시「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에 의거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그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위 진정에 대한 권고 외에도 그동안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문가 정책간담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꾸준히 개최해오면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의 예방 및 근절, 학원 스포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가장 최근에는 운동 선수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와 대한체육회가 ‘스포츠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는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