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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14 조회 : 41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2008년 3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고’(별첨자료 참조)에 대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의견을 밝힙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는 북한 현지 방문조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특별보고관의 소관업무에 협조하며 UN 및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한반도 인접 국가들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제송환 금지 등을 언급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별첨자료 참조)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청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 12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한 이래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위원회 10대 중점추진과제로 ‘북한인권’을 설정했고, 2008년엔 6대 중점사업 과제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를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범위와 영역을 넓혀나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부에 정책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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