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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협약 체결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14 조회 : 29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대한체육회(회장 김정길)는 3월 14일(금)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은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인권교육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선수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전한 스포츠 문화 발전과 운동선수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체육계가 손을 맞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협약 체결식에는 황영조, 장윤창, 정재은 등 스포츠 스타들이 참석해 후배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양 기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대한체육회 공동 협약식 체결 배경

그동안 한국의 스포츠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심각한 폭력과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대학 체육계열 학과에서는 올해도 폭력적인 신입생 길들이기 관행이 지속되면서 한 학생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방송사가 보도한 스포츠계의 성폭력 실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던져주었습니다. 아동 학생선수부터 실업계 성인 여성선수들까지 다수의 운동선수들이 신체적・성적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나 가해자 처벌,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은커녕 피해자 상담이나 예방교육 등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해왔습니다. 

사례 중에는,

(1) 2007년 4월 경 한 여중 농구부 코치가 선수들을 성추행했으나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전근된 사례,

(2) 2004년 경 충남의 초중등학교 수영코치가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사법 처리된 사례,

(3) 2000년에 한 여고 농구부 코치가 다수의 선수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협회 차원에서 영구제명 등 징계조치가 이뤄졌지만 작년 전국체전에서 다른 여고 농구부를 지도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된 사례,

(4) 1996년경 성인 여자배구 감독이 선수들을 성폭행했으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협회 고위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5) 1990년대 중반에 여자실업축구팀에서 전・현직 감독들이 선수들을 성폭행했으나 가해자 중 한명은 현직 프로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운동선수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어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협약서』 주요 내용

1. 양 기관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성폭력 사건 등 인권 침해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는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자의 조사 협조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사법적 조치를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양 기관은 특히 인권 침해에 취약한 학원 스포츠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4. 나아가 양 기관은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 방안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 임직원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양 기관은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공동 협력의 첫 걸음으로 대한체육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협약식 체결 직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포츠와 인권”을 주제로 실시되는 이날의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 스포츠 분야의 인권 현실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체육인들이 진지하게 성찰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표적인 국내 스포츠 스타들도 참여

  

협약식에는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현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 ‘스파이크 서브’로 배구팬을 사로잡았던 장윤창 선수(현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시드니올림픽 여자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정재은 선수(현 한국체육대학교 박사과정)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들 스포츠 스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 및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선수 및 지도자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현 스포츠 현장의 주역들과 적극 나누며 성숙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후배들의 인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협약서 체결의 의미와 양 기관의 향후 활동계획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언론 보도 이후 스포츠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년도 중점과제로 채택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1) 중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검토

(2) 학생 선수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실태 조사 실시

(3)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코치, 교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4) 폭력・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 분석 및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학원스포츠 현장의 인권교육 및 상담과 동시에 조사를 병행하는 ‘인권친화적 접근’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한편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폭력 등의 사안이 민감하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실체 규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한체육회와 파트너십을 갖고 조사를 시행하며 이 과정에는 스포츠 스타를 비롯 교육・스포츠・성폭력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신망있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도 그동안의 단편적이고 사후적 대응을 뛰어넘어 체육회 차원의 자정운동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운동선수 인권 보호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자 조사 협조 등 적극 협력하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현장 인권교육 및 심층 실태조사에도 다각도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등 구조적인 인권 침해 관행과 단절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우리 스포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협약서 1부

      2. 국가인권위원회-대한체육회 협약식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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