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용중인 박모씨(남, 38세)가 “법원 구치감에서 재판정까지 도보로 호송되면서 시승ㆍ시갑하고 기결 수용복까지 입은 자신의 얼굴이 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법원 공원에 있던 행인 등 일반 공중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A구치소장 및 B교도소장에게 시승ㆍ시갑한 상태로 기결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용자의 얼굴이 일반 공중에게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시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히 사용하여 수용자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2006년 10월과 2007년 7월 B교도소와 A구치소 수용 중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위해 C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재판시간이 되자 출정 업무를 수행하던 교도관들이 진정인을 구치감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구치감에서 300M 떨어진 행정법원과 400M 떨어진 민사법원 북관까지 5분 ~ 9분 정도 도보로 이동시키면서 시승ㆍ시갑하고 기결 수용복을 입은 자신의 얼굴을 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건물 주변을 지나던 일반인 등 공중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1) C법원청사는 본관 구치감과 300M 거리의 별도건물인 D행정법원, 400M 거리의 별관(민사법원 남관, 북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2) B교도소 출정업무 담당자인 교도관은 2006. 10. 25. (수) C법원 종합청사(본관) 구치감에 진정인을 대기시키다 15:00경 정보공개관련 행정소송 재판이 임박하자 진정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차장, 잔디광장, 차도와 인도 등을 약 5분가량 도보로 통과하여 D행정법원으로 이동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시승ㆍ시갑 상태인 진정인 손목을 비록 수건으로 가렸다고는 하나 기결 수용복을 입은 진정인의 얼굴을 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일반인 및 건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노출시킨 사실과,
A구치소 출정업무 담당자인 교도관은 2007. 7. 26. (목) C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 진정인을 대기시키다 11:00경 민사재판을 위해 구치감에서 민사법원 북관까지 약 8~9분간 진정인을 도보로 이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시승ㆍ시갑한 진정인의 손목부위와 기결 수용복을 입은 진정인의 얼굴을 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행인 및 건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노출시킨 사실
3) 2007. 12. 5.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사건발생지인 C법원 종합청사에 파견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평일 주차장 쪽은 다수 민원인들의 출입으로 매우 혼잡하여 사람과 차량이 많았고, 잔디광장에는 다수의 행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으며, 민사법원으로 가는 길과 뒷길에는 매점을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인이 상시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사실
4)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가 최근 시승ㆍ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용자가 원할 경우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등 출정, 호송, 외부진료를 받는 수용자가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개선 노력이 자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실
5)「행형법」및 개정법률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은 제1조의3과 제4조에서 각각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계호근무준칙」은 제270조 제2항 후단 및 제271조 제4호에서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도 제45조를 통해 “피구금자를 이동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공중의 면전에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모욕, 호기심,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6) 당시 신축공사 중이었던 C법원 종합청사의 구조상 호송차량을 운행하거나 민사 법정, 행정법원에 별도의 구치감을 두는 등의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과 진정내용이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위와 비슷한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해 2005년 “경찰관이 피호송자인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호송차량 내부 거치대에 시갑한 상태의 진정인을 커튼 등 가림 장치 없이 방치하여 호송차량 주위를 지나는 외부차량 운전자 등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호송자인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호송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2005. 6. 21.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결정, 사건번호: 04진인3751)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2008. 2. 29. 침해구제제2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시승ㆍ시갑하고 기결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을 일반 공중에게 그대로 노출한 행위는 「계호근무준칙」을 소극적ㆍ관행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비록 수용자의 신분 일지라도 헌법 제10조(인격권)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통해 보호되어야 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 소속 B교도소장과 A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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