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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으로 본 대한민국 사회권의 현주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05 조회 : 364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 위원회) 리델(Dr. Eibe Riedel) 위원과 고메스(Virginia Bras Gomes) 위원 등을 특별 초청해 3월 10일부터 3일간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대한민국 사회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회권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진 고메스 위원은 2008년 말 예정된 UN 사회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를 검토할 심의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리델 위원은 현재 독일 만하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UN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개인통보제도) 제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고메스 위원은 세계 각국의 사회권 현안에 두루 정통하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인권에 기초한 접근(Rights Based Approach ; RBA)'을 중심으로 사회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이 분야의 국제 전문가인 프랑코비츠(Andre Frankovits) 호주 인권이사회 대표를 함께 초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세계적인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권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진화’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한 새 정부에서 인권의 선진화는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최근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연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사회 각 부문의 차별을 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가 놀랄 만큼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회권 현황은 아직까지 UN 사회권규약이 기대하는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춰 봐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UN 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인권조약기구는 우리 정부에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 장애인․아동․노인․이주외국인 차별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권고현황 참조)

  2008년 11월 UN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제3차 보고서를 심의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심의가 대한민국의 사회권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UN 사회권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완해야 할 사회권 현안들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 사회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특별프로그램은 강연,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3월 1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가인권위 관계자, 학계, 법조계, NGO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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