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HIV감염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인권위, 법원에 의견 제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외국인 HIV감염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인권위, 법원에 의견 제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3-03 조회 : 297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외국인 HIV감염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이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 원고 허모씨(남, 34세)는 한국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받은 건강검진 결과 HIV 항체양성반응 진단을 받았으며, 해당기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 5. 4.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