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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등에게 집회 금지통고 관련 법률 규정 폐지 및 개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2-22 조회 : 261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집회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첫째,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규정(집시법 제8조제2항)은 나중에 신고된 집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장소경합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통고 등 다른 조치에 의해서 우려되는 질서교란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집시법 제12조)중 금지통고 조문(제한통고는 제외)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되며 제한통고 등 다른 조치에 의해서 우려되는 질서교란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질서위협을 이유로 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규정(집시법 제8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경찰이 이 규정에 근거하여 금지통고를 할 때 대부분 과거 불법집회를 한 전력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집회신고 당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집회개최 시’에 위협이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집시법 제9조, 제21조)은 재결청(상급기관)이 금지통고를 내린 경찰관서장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장이어서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관련 법률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이 집회금지통고 및 상경차단조치 등을 하는데 있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집행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자유중의 하나이며,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집회의 주최자들 또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평화적인 집회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설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많은 집회․시위 관련 사건을 접수받고 각 개별 사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금지여부를 마치 허가제와 같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과 “집회․시위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경차단조치 등이 지나치다.”는 공통의 주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과 현행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상경차단조치 등의 인권침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06. 11. 7.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및 관련 당사자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07. 10. 30. “집회금지통고 및 사전차단조치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서로부터 관련 통계자료 및 금지통고서 582매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는 등 약 2년 여 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 현행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법집행 관행이 과잉되며 인권침해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규정의 개정 및 폐지, 운영상 관행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법집행 관행이 불가피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국민과 언론, 그리고 양 당사자들에게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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