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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강제 입원, 과도한 CCTV 설치 등 정신병원 인권침해 여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2-21 조회 : 3057
 

“부당한 강제입원, 부당한 행동자유의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입원환자의 정원초과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최모씨(38세), 김모씨(77세)가 경기도 김포시 소재 A병원장 등을 상대로 2007년 3월과 5월에 각각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안경환)는,

1. 행려자 김모씨․강모씨․유모씨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한 사실에 대해서「형법」제276조를 적용하고, △위 행려자들에 대해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정신보건법」제24조제3항 및 제57조제2호를 적용하여 A병원 전 대표 김모씨, 이모씨를 검찰총장에게 각 고발하고,

 

2. 피진정병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는 강제입원,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는 강제입원, 계속입원심사 미청구 등 입․퇴원 절차 위반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하고,

3. 부천시 오정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과 관내 지자체와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권고하고,

4. 피진정병원의「정신보건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박모씨, 한모씨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김포시장에게 각 권고하고,

5. 정신장애인의 입원 절차 및 서면통지의무 위반, 계속입원심사 미청구,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인력기준 미달 등 정신보건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피진정병원장에게 각 권고했습니다.

피진정병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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