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직장에서 비정규직이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한 A대학교병원이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2007년 10월, 박모씨(남, 34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A대학교병원에게 진정인의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약 4년 8개월 동안 B대학교병원에서 핵의학장비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했던 임상병리사로, 계약서상 단시간근로자로 시급단위의 임금을 수령했지만 근무기간 동안 줄곧 상근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대학교병원은 진정인의 경력이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운영되는 호봉제도의 성격을 볼 때 과거 경력의 내용을 보지 않고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정인이 B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나 중요도가 정규직에 비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보아 A대학교병원에게 구제조치를 실시할 것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2006년 12월에도 C공사가 신입 직원의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데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과 구제조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