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인권위 주요업무계획 확정 읽기 :
모두보기닫기
2008년 인권위 주요업무계획 확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2-18 조회 : 277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 출범 7년차를 맞아 국가인권위의 목표를 국가인권기구로서 독립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구제의 효과성 강화, 인권 친화적 정책 기반 강화 등 6개의 업무지침과 장애인․아동․빈곤계층 인권보호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확정하였습니다.

  2008년 업무계획은 △권리구제 효과성 강화, △인권친화적 정책기반 강화, △인권교육의 효과성 제고, △인권공동체의 외연 확대, △국제인권사회에 대한 역할 및 기여 강화, △조직 역량 강화 등 6개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각 사업이 이를 기준으로 집행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올해 주력해야 할 과제로 △정신장애인 등 장애인 인권보호,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보호,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양극화 상황에서의 빈곤계층 인권보호,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등 6대 중점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등 장애인 인권보호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 해인 2008년, 장애차별시정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집 발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순회상담, 각종 실태조사 및 캠페인을 통하여 정신장애인 등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주민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지난 3년간 이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7년 이주민의 인권증진을 전담할 ‘이주인권팀’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인권규약 기준에 근거한 이주민의 인권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방문조사 및 실태조사 활성화 등 외국인 권리구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주인권 관련 입법 및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요보호아동 인권, 가족관계에서의 아동인권을 개선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및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방문조사 하는 등 노인의 인권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빈곤계층의 인권보호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인권현안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양극화 심화에 따라 빈곤계층의 삶과 생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및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빈곤계층 최저주거기준 실현을 위한 제도보완, 노숙인 인권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빈곤계층의 노동권․주거권 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는 2008년 국가인권위가 새로이 주목한 과제입니다. 미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여 정보인권 관련 법제를 개선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며, 탈북자 관련 인권정책 뿐 아니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의 인권문제로 외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북한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자료실에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업무지침 및 중점과제를 확정하기 전 인권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중요사업별로 사업의 효과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8년도 중점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통하여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별첨 : 2008년도 국가인권위 주요업무계획 세부자료.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