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에 인권감수성이 싹트고 있다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무원 사회에 인권감수성이 싹트고 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2-12 조회 : 2563
 

“공무원 사회에 인권감수성이 싹트고 있다”

국방부는 인권교육 훈령 추진, 경찰청은 인권위와 공동으로 교재 개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출범 이후 공직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온 결과, 관련 통계자료와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공무원 인권교육 증진 활동의 성과로는 △국방부의 인권교육 자체 훈령 제정 추진 △경찰청의 수사 및 집회․시위 분야 인권교재 개발 △중앙인사위원회의 2008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이 주요 시책과목으로 포함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훈련과정의 인권교육 강화 △보건복지부의 각종 인권보호지침 제정 추진 등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부처별로 추진 중인 주요 인권교육 관련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군 인권교육관련 훈령 제정 작업을 적극추진 중입니다. 훈령은  군 인권교육 실행체계 전반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군 인권교육의 목적,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대장 이상 지휘관은 부임 전 적어도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장병들의 인권과 밀접한 의무, 법무, 헌병,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정보 및 수사업무 종사자 등도 연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들 이외에 일반 장병들도 각급 양성 및 보수과정과 부대 교육을 통해 수시로 인권교육을 받게 되며 내무반 생활을 하는 모든 병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0분 이상 지휘관으로부터 인권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령은 2월중 확정돼 전군에 하달 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수사와 집회․시위 분야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권이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인권교육 교재를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교재는 △내사 중 증거확보를 위해 피내사자에 대한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의 허용여부 △불법집회가 예정된 장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모든 통행인을 정지시켜 불심검문하는 행위의 허용 여부 △폴리스라인 침범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등 경찰관들이 평소 직무수행과정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들은 2007년 9월부터 국가인권위, 경찰청, 외부 전문가 등이 개발팀을 구성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현재 최종 편집단계에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국가인권위와 경찰청 공동명의로 발간․배포될 예정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8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을 주요시책과목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경기, 광주, 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2008년 기본직무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인권교육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검찰, 교정, 출입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 노인생활시설 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한 이래 최근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보호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고 인권교육 실적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범 7년째를 맞아 그간의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자평하며, 향후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인권교육 기술지원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한편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01년 국가인권위 설립 이래 정부 각 부처로부터의 인권교육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요청기관도 초기의 경찰, 교정 등 법집행 분야로부터 국세청, 건교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 행정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참고자료 <공공분야 인권강사 지원 실적>

(2007. 12. 31. 기준)

구분

경  찰

검찰,교정,

출입국 등

군  대

일반행정 등

사회복지

기  타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02년

28

3,820

28

3,820

0

0

0

0

-

-

-

-

-

-

2003년

91

9,040

80

8,223

9

664

2

153

-

-

-

-

-

-

2004년

44

3,887

26

3,080

18

807

0

0

-

-

-

-

-

-

2005년

94

12,849

48

5,546

28

1,199

18

6,104

-

-

-

-

-

-

2006년

101

8,859

57

5,168

14

1,179

7

670

-

-

-

-

23

1,842

2007년

251

22,232

73

7,281

39

3,889

9

1,236

22

2,389

106

7,342

 2

95

총계

609

60,687

312

33,118

108

7,738

36

8,163

22

2,389

106

7,342

25

1,937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