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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대폭 개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2-10 조회 : 2756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권고를 수용, 2013년까지 총 50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순차적으로 인천시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008년 2월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2007년 1월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재발방지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2007년 25억원을 배정해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했고, 2008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사망사고 이후 해마다 지하철 리프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 9월 인천광역시 신연수역에서는 피해자 김모 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리프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2007년 8월에는 부산광역시 남동구역에서 68세의 여성장애인이 추락해 머리 외상과 뇌출혈을 입어 아직까지 투병중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불안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리프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23조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해 지도․감독하고, 해당 시설이 법에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국가인권위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미비와 관련해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71건으로 총 장애인 차별 사건(580건)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지하철역사 내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진정은 모두 7건 접수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지하철공사에 1건 그리고 서울시 및 도시철도공사에 2건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모두 수용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06년 4월과 2007년 8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권고를 수용해 5호선 답십리역 및 장한평역에 장애인 화장실 동선 확보를 위한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 7호선 마들역에도 별도의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신형 휠체어 리프트 2대를 신설하고, 구형 휠체어리프트 95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부산광역시 지하철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확충 계획’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지하철역 1~2호선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0억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 213대와 개량형 휠체어 리프트 42대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리프트를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각 분야의 편의시설이 장애인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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