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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만으로 정독실 입실 순서 정하면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2-04 조회 : 2583

 “부산광역시 소재 A고등학교가 성적우수자에게만 ‘정독실’(A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시 활용하는 별도의 공간을 말함) 입실을 허용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동 학교 교사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독실 입실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성적순이 아닌 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입실 기회를 부여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A고등학교 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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