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07년 진정 및 상담사건 통계 분석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2007년 진정 및 상담사건 통계 분석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2-03 조회 : 284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007년 접수한 진정사건은 전년 대비 50%,  상담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수인보호시설과 학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 및 상담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정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전년 대비 2배, 학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1.5배 늘었고, 상담도 다수인보호시설이 전년에 비해 2배 증가했습니다.

  피진정기관별로 보면 구금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경찰과 국가기관이 그 뒤를 이었고, 차별행위 진정은 사회적 신분, 장애, 나이, 성희롱, 성별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함께 장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2007년 진정․상담 통계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 총계 : “전년 대비 진정접수 49.84%, 상담 24.68% 증가”

 국가인권위에 2007년 한해 동안 접수된 진정․상담․안내․민원의 총 건수는 40,441건으로 2005년 33,437건보다 7,004건(20.94%), 2006년 34,482건보다 5,959건(17.28%) 증가했습니다. 이 중 진정접수만 보면 2005년 대비 657건, 2006년 대비 2,087건 늘었고, 상담은 2005년 대비 4,251건, 2006년 대비 2,650건 증가했습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진정은 49.84%, 상담은 24.68% 늘어난 것입니다.

  2006년 들어 진정사건이 다소 줄어든 것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각하사유 등을 엄격히 적용해 상담종결하거나 민원회신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06년 동안 진정이 1,400여건 감소한 대신 상담과 민원회신은 2,400여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정사건 감소는 업무처리상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전반적으로 진정․상담은 꾸준한 증가추세입니다. 2007년 들어 진정 2,087건, 상담 1,794건, 민원 1,222건 등 전 분야에 걸쳐 증가한 것이 이러한 분석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 진정사건 비율 : “인권침해 80%, 차별행위 13.9%, 기타 6.1%”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28,854건인데 이중 80%인 23,101건이 인권침해, 13.9%인 4,000건이 차별, 6.1%인 1,753건이 기타사건입니다. 인권침해 사건은 2005년 4,199건(75%), 2006년 3,332건(79%), 2007년 5,068건(80.7%)을 차지했는데, 2007년만 보면 2006년 대비 52%(1,736건) 증가했습니다. 차별사건은 2005년 1,081건(19%), 2006년 825건(20%), 2007년 1,158건(19%)으로 나타나, 07년 들어 전년 대비 40%(333건) 증가했습니다.

  △ 침해기관별 : “구금시설 압도적 1위, 다수인보호시설, 지자체․학교도 급증”

  인권침해사건의 피진정기관을 보면 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금시설이 9,981건(43.2%)으로 가장 많고 경찰 5,077건(22%), 정부 부처 등 국가기관 3,233건(14%), 다수인보호시설 1,226건(5.3%), 검찰 1,215건(5.3%), 지방자치단체(초․중․고 포함) 1,080건(4.7%) 순입니다. 주목할 것은 2007년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이 폭증한 것입니다.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 2005년 234건, 2006년 254건이었던 것이 2007년 5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177건에서 2007년 447건으로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이 증가한 것은 국가인권위가 시설 업무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진정함 설치 현황조사, 방문조사 등을 펼쳐 종사자와 수용자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정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지방자치 10년을 넘기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현장의 인권의식 향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차별 사유별 :  “사회적 신분, 장애사건 많고, 최근 성희롱 증가 추세”

  차별사건의 경우, 위원회 설립이 후 지난해 말까지 사회적 신분이 809건(20.2%)으로 가장 많고, 장애 584건(14.6%), 나이 351건(8.8%), 성희롱 332건(8.3%) 순입니다. 최근 추세는 성희롱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2005년 여성부에서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05년 62건, 2006년 104건, 2007년 163건이 각각 접수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은 2005년 297건, 2006년 208건이던 것이 2007년 117건으로 줄었으나, 이는 그동안 차별사유가 모호할 경우 사회적 신분으로 분류하던 것을 2007년부터 기타로 분류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기타를 사유로 한 차별사건은 2005년 228건, 2006년 117건, 2007년 2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담통계 : “인권침해 80%, 차별 13.9%, 기타 49.4%”

  인권상담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상담은 총 38,531건인데 2005년 7,738건, 2006년 8,311건, 2007년 10,693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도 인권침해 41.5%, 차별행위 10.1%, 기타 49.4%로 진정사건 접수비율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기타 상담은 재산권이나 사인간 침해, 입법관련, 재판관련, 법률 문의 등 국가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영역이 아닌 경우 등입니다.

  

 △ 침해기관별 : “2007년 다수인보호시설 최다… 경찰관련 여전히 많아”

  상담내용과 관련, 해당기관을 보면 지난 3년간 경찰이 가장 많았고(2005년 1,117건 34.8%, 2006년 1,168건 34.4%, 2007년 1,209건 27.3%), 다수인보호시설 상담은  2007년도에 폭증(2005년 347건, 2006년 664건, 2007년 1,271건)해 경찰관련 상담을 앞질렀습니다.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의 증가는 그동안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진 정신병원 수용자나 가족들이 인권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차별 사유별 :  “성희롱 증가세 뚜렷, 건수도 압도적”

  차별관련 상담의 경우, 2005년 여성부에서 이관된 성희롱 업무와 관련한 상담이 진정접수와 유사하게 매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총건수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05년 180건 19.5%, 06년 298건 33.3%, 07년 364건 35%) 지난해 기준으로 성희롱에 이어 많은 상담은 장애 111건(10.7%), 사회적 신분 95건(9.1%), 나이 66건(6.3%), 출신국가 46건(4.4%) 등의 순입니다.

 △ 상담방법 : “전화 81.6%, 대면 18.15%, 순회상담 총 9차례”

  상담방법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총 상담건수 10,684건 중 전화 상담이 8,721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고, 위원회를 직접 찾아와 실시한 대면 상담이 1,940건(18.16%), 인터넷 문자상담 10건, 이메일 4건, 우편 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직접 위원회로 찾아오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인권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총 9차례(지역사무소는 별도)에 걸쳐 순회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11개 시․군에서 진행한 순회상담을 통해 총 686건의 상담(안내 포함)을 실시했고, 이 중 169건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 상담전화(국번없이 1331), 통화단계와 대기시간 단축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8년 2월 12일부터 인권상담전화(국번 없이 1331)의 통화단계와 대기시간을 축소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인권상담 전용전화인 1331은 그동안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를 거쳐 상담원과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2단계의 통화절차로 인한 대기시간 소요, 통화료 부담 등 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ARS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담원과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전화상담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