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견표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1-16 조회 : 2290
현재 국회에는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대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도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