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자의 호적취득제도 개선 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무호적자의 호적취득제도 개선 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28 조회 : 27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그동안 국가로부터 기본적 권리조차 보호 받지 못한 이른바 ‘무호적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입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현재까지 사용돼오던 ‘무호적자’, ‘취적허가신청’이라는 용어도 이때부터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이라는 용어로 변경됩니다.

 한 번도 정부의 공식 장부에 등재된 적이 없다는 특성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7천 여 명에서 3만 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최소한의 복지정책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왔고, 교육기회 및 고용기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대부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받아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받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하면서도 대부분 무학력 극빈층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혼자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절차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가족관계등록절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몇 차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주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특정 연도,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주기적,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이들이 가족관계등록허가를 신청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인우보증서(隣友保證書, 성장과정상의 특정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거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의 보증서)를 제외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이 무학력자․무연고자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받기 위해서 인우보증서를 구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212호에 “성장과정상의 특정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거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의 보증서”을 첨부한다고 되어 있어 가족관계등록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보충자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법관들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관행적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수서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우보증서 내용이 대부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게 살아왔다”는 차원의 개인적 진술로서 실질적 증명효과가 없다는 점과 더불어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는 상속을 증명하거나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결정(1994.9.8.자 94마1373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인우보증서의 법적 증명효과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허가 신청자에게는 구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내용적으로 법적으로 증명력이 미약한 인우보증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허위로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한다거나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중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가족관계등록 관할지 경찰서장에 행하는 지문 등 사실탐지촉탁을 통해서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자의 십지지문(十指指紋)을 채취하고 조회하는 등의 방식을 강화하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성․본창설 허가 신청과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허가 신청 과정으로 인해 양 허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중복하여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그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본창설 허가와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가 모두 필요한 이들에게는 두 개의 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를 가사사건으로 분류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는 부수적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안은 2005년부터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구비서류를 이중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어 서류구비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게 되고, 성․본창설 허가가 결정되면 선고결정문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심문 기일 지정 결정문이 동시에 송달되어서 그 절차가 간소화․신속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창설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해당기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05년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법률구조공단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관련 부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의 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사회복지시설 실태 조사 시 사회복지시설의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대법원장에게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2호를 개정하여 취적절차에서의 인우보증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관이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할 것,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 취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에게는,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 △무호적자의 취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