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17 조회 : 278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Student Athletes)이 신체의 자유 및 학습권과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2006년에 실시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문가 정책간담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정책 권고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의 예방 및 근절, 학원 스포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⑴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강구, ⑵ 학교운동부 합숙소 시스템 개편, ⑶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⑷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 마련, ⑸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의 획기적 개선 등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1.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실태 개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반드시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상당수 학생선수들은 과도한 훈련과 시합 출전 등으로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 결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2003년 발생한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생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을 금지하였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있는 교육당국의 대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이에 위원회는,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 ‘학생선수 튜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득이한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방안과, △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예방 및 근절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체육회는 학생 선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과 산하기관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고충처리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약 75%의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도 3~4회 이상이 약 40%, 주당 11회 이상도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5%는 성추행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학생선수 대상의 성추행 및 성폭력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이슈화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온 최근에도 여전히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학생선수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임시적·미온적인 각종 대책을 넘어서는 실질적·지속적·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 한층 강화된 수준의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선수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그 정도가 중한 폭력·성추행 가해자는 명확한 법적 조치 및 영구 자격 박탈 등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3. 학원스포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폭력 문제는 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으로 학원 스포츠의 구성 주체들을 성적지상주의와 과잉 경쟁의 구조로 내모는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부작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초등학생 시기부터 과도한 훈련과 경쟁, 장기간의 수업결손 및 합숙훈련, 구타 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 전국(소년)체전의 개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 낮은 수준의 학력 기준에서 시작하여 사전예고 하에 단계적으로 상향 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 기준 등에 관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할 것과, △ 지역별 리그제 도입 및 유소년 스포츠 축제 전환, 초등학생선수의 전국소년체전 참가대상 제외 등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결론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이냐 운동이냐의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구조 속에서 학습권 및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제 정부와 교육기관 및 체육단체들이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에 관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엘리트스포츠 정책에 치우쳐온 학원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의 인권 개선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