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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혐의사실 공표, 사전 고지없이 압수수색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14 조회 : 2470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혐의사실을 충분한 근거 없이 언론에 공표하고, 진정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른 아침에 빈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인 고모씨(51세, 남, 전교조부산지부 대표)가 2006. 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을 제기한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들을 입건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 결과 발표 형식으로 혐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피해자들의 빈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해,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사 중이던 피진정인들은 오전 7시 경에 진정인이 대표로 있는 빈 사무실을 아무도 없을 때 압수수색하였고, △같은 날 압수수색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의 혐의사실과 피해자들이 가입해 있는 조직을 공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피의자, 거주자 등의 영장집행절차 참여권 및 이 참여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집행사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경찰이 밝힌 막연한 ‘증거인멸의 우려’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무실 관계자가 근무 중인 일과 시간 중에는 영장집행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른 아침에 빈 사무실에 대하여 영장집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한 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제1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형법이 기소 전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피공표자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보호보다 중대하고 공표를 신속히 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는 기소 전이라도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입건도 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입해 있는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헌법 제10조 전문 및 형법 제307조 등을 위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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