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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정도 넘어선 상관의 기율행위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13 조회 : 2202
   “전경부대 부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지나치게 군기를 잡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이를 더 이상 참기 어렵고, 소대원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A씨가 200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한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체력단련 및 교육 등을 명목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온 모 전경부대 부소대장인 B경장에게는 징계를 △1차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 C경사와 2차 지휘 감독자인 전경대장 D경감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각 계고(경고의 일종) 및 주의조치 할 것을 E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의 전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대책을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소속 부대 경찰관들에게 사고예방을 포함한 전경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E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위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A 경장은 △대원이 부대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원의 목덜미 등을 잡고 닭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으로 누르고, △근무상태 등이 불량한 대원들에게 군장 속에 돌과 바벨(역기)을 넣게 한 후 구보를 시켰으며, △돌 군장을 매고 앞으로 취침하게 한 후 포복하기, △흙탕물을 스스로 발로 차게 하여 자신의 얼굴에 튀게 하기 등 가혹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까지 대원들의 휴식시간 등을 이용, 주 2~3회 등급을 매기며 축구를 강요하였고 축구 경기 중에는 심한 욕설을 하고, △패한 팀에게는 체력이 약해서 진다는 이유로 구보 및 머리박기 등의 벌칙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계 근무 중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원의 뺨을 때려 충치를 앓던 대원의 앞니가 부러지게까지 하는 폭행사실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피진정인은 소속 대원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근무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대원들을 훈계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1항 등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사고발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를 근절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2007.2.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이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부대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대원을 강제로 닭장에 가둔 것은 해당 대원에게는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주는 행위이고 △소대 자체의 얼차려는 하지 말라는 상급청의 반복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차원을 넘어 다양한 얼차려를 수차례 강요한 점,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축구를 강요하고 경기 중에는 욕설을 하며, 진 팀에게는 상식적 수준의 체력단련을 넘어서는 머리박기 등의 얼차려를 강요한 점, △경계 근무자가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대원의 뺨을 때려 치아가 부러지게 한 점 등은 절차와 정도를 넘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은 물론,「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제77조 및「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1차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 C경사는 피진정인의 구체적 행위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대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일부 눈치는 챘다고 진술한 점, △기율행위를 사전 보고받았다고 한 점, △피진정인이 대원의 치아를 부러뜨린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전경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1년 정도를 함께 근무해 오면서 피진정인이 소속 대원을 통제하는 양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대장의 위치에서 용인 내지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정에 따른 대원 면담 및 소원수리를 소홀히 운영한 것으로 볼 때 1차 지휘 감독자인 지휘관으로서 사전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대원들을 관리했다면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책임을 물었습니다.    아울러, 2차 지휘감독자 전경대장인 D경감도 피진정인이 근무한 소대 특성 등이 부대 내에 알려진 상황에서 면담 등을 통해 대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으나 충실한 면담 등을 소홀히 해 지휘관으로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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