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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제단속 및 보호절차 개선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11 조회 : 296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12월 6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2007. 11. 8. 입법예고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한 결과,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강제퇴거 사유 중 불확정개념의 삭제, 외국인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호 조치 마련,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제도의 개선, 난민 강제송환금지의 예외조항의 삭제, 난민인정 신청 각하 사유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2007. 2. 11.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외국인 11명 사망)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보호 절차의 문제점과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수 화재 사건 이후에도, 출입국관리 행정에 대한 절차적·민주적 통제 조치 도입을 위한 법개정의 지체로 인해 최근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 및 보호과정 중에 외국인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회 각계에서는 헌법의 적법절차 준수 원칙 및 인권보장 정신에 비추어 출입국관리법 중 단속, 보호, 강제퇴거 등의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왔습니다.  *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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