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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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06 조회 : 29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1)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하였습니다. 제청내용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중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예비역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비해 대체복무 제도를 채택하는 데 수반되는 제약적 요소 등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도 더 가볍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막연히 입법부의 노력을 권고하거나 이를 기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위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위헌을 제청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반복해서 예비군 동원훈련 및 소집 훈련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도 양심을 이유로 그에 응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을 통한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100여명의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들은 반복적인 처벌과 과중한 벌금으로 예비군 편성 기간(최장 8년) 동안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현역군복무를 마친 자들은 약 8년간의 예비군 복무기간 동안 최소 148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게 되고, 이 훈련을 거부하게 되면 약식 재판을 통해 대개 수십만 원 내외의 벌금이 선고되지만 거부한 훈련은 다음 분기나 이듬해까지 이월되면서 각각의 훈련 거부에 대하여 각각 벌금이 선고됩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권)”가 포함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 상황을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반복처벌은 훈련 소집된 횟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거부행위라고 지적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No 36/199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심을 이유로 계속되는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을 영구적으로 표명한 경우 그것은 단일하고도 동일한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처벌을 통해 개인의 양심을 바꾸려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 아래 참고자료 6페이지에 조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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