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치료와 인권은 뒷전, 영리에만 치중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신병원, 치료와 인권은 뒷전, 영리에만 치중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05 조회 : 2896
   ”ㅊ정신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였으며,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전직 병원 직원 박모씨(남·36세)가 동병원의 원장, 직원, 관계행정기관을 상대로 200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한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주요 권고>  1. 검찰총장에게 고발  ■ 학대행위 관련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남, 51세)가 중증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이모군(남, 19세), 조모군(남, 20세), 미성년자인 박모군(남·15세)을 입원 시부터 같은 병실에 수용 시켜놓고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매트리스가 다 뜯겨나간 철제침대에 도복 끈을 이용해 목욕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동안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하여 놓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하여「형법」제273조(학대)와「아동복지법」제29조 제1호, 제3호 위반으로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남, 51세)를 고발하고, 피해자 김모씨(남·38세)를 학대한 사실에 대하여「형법」제273조(학대)를 위반으로 피진정인 신경정신과전문의 이모씨를 고발했습니다. ■ 불법 강제입원 관련   피해자 송모씨(여, 57세) 등 다수의 환자를 입원동의서 위조 및 입원에 필요한 관련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은 방법으로 불법 강제입원 시킨 것에 대하여「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 제276조(감금),「주민등록법」제29조의 위반으로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원무팀장 전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를 고발했습니다. ■ 불법 강제전원 관련  피진정병원의 원장 주모씨와 ㅎ정신병원의 원장이 전화로 ㅎ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이모씨(남, 52세)를 포함하여 약 30여명 정도의 환자를 ㅎ정신병원으로부터 피진정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밟지 않고 이들 환자를 강제로 버스와 봉고차에 태워 ㅊ정신병원으로 전원 시켜 불법입원 시킨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를「형법」제276조(감금)의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 계속입원치료심사 관련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가 피해자 송모씨(여, 57세) 등 강제입원 된 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상 6개월마다 광주광역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계속입원 내지 퇴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모씨 및 신모씨 등 다수의 환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불법강제입원을 계속하게 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를「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