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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라져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2-04 조회 : 233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도에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한센인 자녀의 중학교 배정 차별’ 및 ‘한센인 자녀 담당 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센인 자녀들이 재학하는 ‘ㄱ초등학교 ㄴ분교’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로 배정되지 않고 멀리 있는 중학교로 배정되었는데 이는 한센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6년 12월, 이모씨(남, 40대)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진정은 해당 교육청이 진정인에 대해 2008년도 중학교 배정 시 조정하겠다는 약속하는 것으로 합의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한센인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한센인 자녀를 담당한 근무경력이 교사 승진 때 선택가산점을 부여받는 하나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역시 한센인 차별과 관련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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