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졸업 학력자인 진정인 도모(여, 24세) 씨와 우모(남, 34세)씨가 2007년 1월과 2월에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승무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면서,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사는 이러한 학력 제한이 인건비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타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회사가 채택한 인사전략이라며, 국내선 승무원과 국제선 승무원은 수행 업무가 다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외국어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 항공사 소속 승무원의 업무 매뉴얼인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은 승무원의 업무를 국내선 및 국제선 노선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으며 △아시아나항공사의 승무원 채용 공고상 국제선 승무원은 국제노선에서의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국내선 승무원은 국내노선에서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노선별로 서비스 절차, 취항지별 출입국 절차, 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고, △현행 국제선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능력, 체력, 수영능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선발 이후에는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국제선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 제한함으로써 피진정인에게 경영상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오히려 피진정인 스스로 이러한 학력 제한이 인건비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등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전략의 실체가 모호하며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 개시 후 아시아나 항공사는 국내선 승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를 국제선 승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도입한 전환제도는 직무전환에 필요한 국내선 승무원 근무경력 기간과 세부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전환제도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국제선 승무원으로 입직할 기회에서 차별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승무원 모집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해당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응시 희망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아시아나항공에게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