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에 9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중앙인사위에 9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0-31 조회 : 2913
  “국세청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모 씨(33세·남)와 최모 씨(29세·여)가 2007년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2007년 7월 공고한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에 따라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임용 후 능력발전·봉사기간·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설정했고,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되며,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면 수험생이 다양한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해 민간채용 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28세가 넘었다고 해서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8세를 초과하는 자를 임용할 경우 그 이하의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비해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거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8세라는 연령이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중앙인사위가 응시연령을 설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이므로 28세에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할 경우 퇴직 연령에 이르기까지 30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 30년은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발전과 봉사기간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할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자가 반드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 사회가 일률적인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에서 벗어나 다면평가와 성과급 등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 입직 후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중앙인사위가 우려하고 있는 응시연령 제한 제도 폐지 또는 완화에 따른 공직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시험의 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사회가 고령화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는 혁신과 개혁 등 조직운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령화된 조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는 연령에 대한 편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 또한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고령자의 채용확대 등 사회 전반의 고용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 연령을 제한해 응시 기회를 강제 차단함으로써 폐단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법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민간기업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2007년 4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직원채용 시 연령에 의한 응시제한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는「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범사회적으로 고용영역에서의 연령제한 폐지 및 완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 응시연령 제한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이미 중앙인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2006년 9월 11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가 아직까지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있어, 인권위가 다시 권고를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연령제한 채용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침.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