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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하대 한양대와 교류 협정서(MOU) 체결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10-30 조회 : 26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월 31일 인하대학교, 11월 1일 한양대학교와 인천 및 서울지역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합니다.     국가인권위와 양 대학은 대학 내 인권관련 연구소 설치 및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는 양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인권에 대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인권법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실무수습을 지원하고, 대학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인권교과목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교류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역할 ▶ 인권교육과정 개설 등 인권교육 시행 협력 ▶ 지역 내 인권연구의 공동협력 ▶ 인권자료의 상호 교환 ▶ 소속 구성원의 인적교류 ▶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실무수습 실시 등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학이 “인권교육의 인적·물적 자원 및 가치의 보고(寶庫)”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부터 지역별로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는 인권증진 교류협력을 체결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전남대학교와 영남대학교를 광주·전남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의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 대학은 인권연구소로서 공익인권센터 및 인권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인권자료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양 대학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공익인권”을 특성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와 양 대학은 매년 각 50명 이내 대학원생의 인권현장 실무수습을 4주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 인권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인권감수성을 지닌 예비 법조인·공무원·교원·의사 등을 양성하여 대학이 인권가치의 확산을 위한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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