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22세) 씨가 2007년 3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병역미필자는 만 20세 이전 출생자, 병역필자 및 병역면제자는 만 24세 이전 출생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항공대학교총장에게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나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한국항공대학교는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조종사 양성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정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나이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조종사 양성 과정의 특수성을 무시한데 따른 부작용이 크고, 3~4년 동안 비행훈련을 받다가 30세를 넘겨 건강 및 기량부족으로 중도 탈락할 경우 다른 진로를 택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해 2학년 과정을 마친 재학생은 민간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취업을 전제로 운영되는 본1과 또는 군장교 임관을 전제로 운영되는 본2과로 진학하거나 전과 등의 진로가 있고,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조종사 외의 다른 진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일정 나이 이상인 자가 오로지 항공사 취업만을 목적으로 자가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항공운항학과 입학시험의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항공대 졸업생을 한명이라도 더 항공사 취업 또는 군장교로 임관케 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하려는 수험생을 능력 이외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